원래는 만 7세까지였지만 2022년 부터는 만 8세 (95개월)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
그러면서 육아지원금에도 변화가 있는데 아동수당 영아 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(부모. 아동수당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.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고자 하는 제도로 「아동수당법」을 근거로 한다.

지급대상 0세부터 만 7세 미만 (83개월까지).


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7세 미만 0~83개월의 아동이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이 됩니다. 금액의 경우 아동 1인당 월.

아동수당이란 가정의 육아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이에요.


아동수당 지급금액은 2023년에는 자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지급 됩니다.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 국내 국적자가 아니라도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, 복수국적자 아동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2022년도에는 출산지원금에 변화가 있었고, 2023년도부터 부모수당(부모 급여)이 새롭게 지급됩니다.


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이다. 지급대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지급기간 0~83개월 지원금액 월 10만원씩 신청방법. 아동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
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으로 지급해 주는 복지수당인데요 현재 0세부터 만 7세(83개월)까지 누구나 월 10만원 지급받고 있죠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만8세 미만.


아동수당의 확대에 대한 논쟁은 지난 과제에서. 지급은 계좌 이체로 현금이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는 부모가 사용하겠지만, 정확하게는, 세금을 내는 부모의 자녀에게 각각 지급된다.